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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를 고용한 기업이라면 최대 월 60만 원, 연간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손해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요건만 맞으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지만, 서류 하나 빠지거나 기간을 놓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분만 투자해 신청 자격·방법·주의사항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이 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 취업취약계층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이 아니라 기업(사업주)이 신청 주체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업종·임금 등 세부 요건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한정되므로 채용 전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완벽정리
1단계: 고용24 회원가입 및 사업장 등록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work.go.kr)에 접속해 사업주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장 정보(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미리 준비하면 등록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공동·금융)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2단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접수
로그인 후 '기업 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채용한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으로 6개월 고용 유지가 확인된 시점(매 6개월 주기)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최초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3단계: 접수 확인 및 심사 대기
신청 완료 후 고용24 내 '나의 신청 현황'에서 접수 번호와 심사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올 경우 지정 기한 내 추가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알림 설정을 꼭 켜두세요.
최대 지원금액 받는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1인당 최대 월 60만 원씩 최대 2년(24개월)간 지원되어 1인 기준 총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원 단가와 기간은 연도별 예산 및 사업 공고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채용 이후 고용 유지 기간을 끊기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각 지급 주기(6개월)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을 정상 가입·유지해야 지원 조건이 충족됩니다. 두 번째 지급 회차부터는 첫 신청 시 등록된 청년 근로자의 재직 여부 및 급여 지급 증빙이 추가로 요구되므로 급여대장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편리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신청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도 아래 실수 중 하나만 해도 지원이 취소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한 초과와 서류 누락은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탈락 원인입니다.
- 채용 시 대상 청년이 취업취약계층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고용 — 나중에 자격 미달로 판정되면 이미 지급된 장려금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고용 유지 후 신청 기한(다음 달 말일)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해당 회차 지원금 신청 불가 — 달력에 마감일을 반드시 표시해두세요.
- 재직 중 청년 근로자가 권고사직·해고 등으로 퇴사하면 잔여 회차 지원이 중단되며, 허위 재직 증빙 시 형사처벌 및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지원 회차별 지급 일정표
아래 표는 채용 후 각 지급 회차별 신청 가능 시점과 서류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차마다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회차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지급 회차 | 신청 가능 시점 | 주요 제출 서류 |
|---|---|---|
| 1회차 (채용 후 6개월) | 고용 유지 6개월 경과 다음 달 말일까지 |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취득확인서, 임금대장 |
| 2회차 (12개월) | 고용 유지 12개월 경과 다음 달 말일까지 | 재직증명서, 급여이체 내역(6~12개월 분) |
| 3회차 (18개월) | 고용 유지 18개월 경과 다음 달 말일까지 | 재직증명서, 급여이체 내역(12~18개월 분) |
| 4회차 (24개월) | 고용 유지 24개월 경과 다음 달 말일까지 | 재직증명서, 급여이체 내역(18~24개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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