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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자격만 되면
사업주가 최대 분기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 가이드 하나로 신청 준비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자격 한눈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하나)를 통해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년 도달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임금삭감 없이 계속고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완벽 정리
1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사업주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기업서비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선택하면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서류 준비 및 업로드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증명하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최근 3개월분)을 미리 PDF나 이미지 파일로 준비합니다. 파일 용량은 개당 5MB 이하로 맞춰야 업로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단계: 분기별 지급 신청
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 지원금은 4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해당 분기 지원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최대 지원금액 받는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 수준)을 지원하며,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1인당 총 72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원 인원에는 사업장 규모별 한도가 있으므로,
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이라면 고용센터에 사전에 문의해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같은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현재 수령 중인 다른 장려금이 있다면 담당 고용센터에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려금 수령 기간 중 해당 근로자를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면
지원이 즉시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주의
아래 세 가지는 신청자 중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입니다.
접수 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재고용)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반드시 명문화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개별 근로계약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분기별 신청 마감일(해당 분기 다음 달 말일)을 놓치면 그 분기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4월 말, 7월 말, 10월 말, 1월 말을 미리 일정에 등록해 두세요.
- 지원 기간 중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이면 즉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처리될 수 있으니 근로조건 유지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조건 비교표
사업장 규모와 계속고용 방식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내 사업장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구분 | 지원 대상 여부 | 비고 |
|---|---|---|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이상) | ✅ 지원 가능 | 제조업 500인 이하 등 업종별 기준 적용 |
| 중견기업 | ✅ 지원 가능 |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
| 대기업 (우선지원대상 외) | ❌ 지원 불가 | 지원 대상 제외 |
| 지원 단가 (1인·분기) | 90만 원 | 최대 2년(8분기)·총 72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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